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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와 시·군들이 시행하는 주민의 신체상해 및 질병 피해 보장 각종 보험지원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경북도는 올해도 주민을 대상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피해 보상보험’을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도가 연간 보험료 1억 8000만원을 전액 부담하고 보험금은 피해 주민에게 지급된다.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1인당 치료비 자부담분 100만원 이내,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최근 1년간 250명이 1억 7009만원을 보상받았다.

경북도는 또 올해 도내 만 15세부터 84세까지 농업인 12만 3000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 계속한다. 농업인이 보험료 30%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상해와 농약 중독, 특정 감염병 등의 치료 때 혜택을 본다.

상주·포항·구미·김천·안동·문경·영주시, 고령·칠곡·영덕·청도·군위·울진·성주군 등 14개 시·군은 모든 주민을 자전거 보험에 가입시켰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8-03-1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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