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과장 태움 강요” 靑 청원
노조 “직위해제 후 진상 조사”해당 과장 “청원글 90% 거짓”
공공의료기관인 전남 강진의료원이 간호사 사이 ‘태움’(영혼이 재로 변할 때까지 활활 태운다는 뜻으로 후배를 괴롭히며 가르치는 간호계 은어)과 ‘갑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의료원 한 직원은 지난달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간호사들에게 고압적 언사와 강제 휴가, 부당한 인사발령 등 태움을 강요했다며 S(54) 간호과장을 비난했다.
강진의료원은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와 노사협의회 등을 열어 진상 규명에 나섰지만 서로 맞서는 주장을 펴 아직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다. 전남도도 지난달 30일 예비조사를 거쳐 7~8일 진상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의료원 노조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과장 퇴진과 태움 근절 대책을 요구했다. 또 “아직껏 미온적인 모습을 보인 병원장이 적극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60여명 중 40여명이 참석해 억울함을 토로했다. 간호사들에 따르면 S 과장은 ‘나에게 찍히지 마라, 나한테 찍혀서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나는 아무도 못 잡아. 신랑도 안 되고 시어머니도 안 돼, 원장도 안 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여’라며 평상시 위협을 해 왔다. 그러나 본인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노조는 “수간호사를 하면서 30년 넘게 갑질을 한 S씨이지만 보복을 우려해 참고 견디다 더이상 물러설 수 없어서 사실을 알리게 됐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 “간호과장을 직위해제한 후 공정한 진상 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간호사 10여명이 병원을 그만뒀다고 호소했다.
강진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8-06-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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