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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이 불 댕긴 공무원 ‘반바지 근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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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청서 ‘반바지 출근’ 시작하자 충북 충주시 “내년 도입” 여론 확산

예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사실상 금기시됐던 여름철 남자 공무원들의 반바지 근무론이 확산되고 있다. 최악의 폭염에다 최근 수원시청이 반바지 근무를 시작한 게 불을 댕겼다.

20일 충북 충주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노조게시판에 “남자들 반바지 입고 일하고 싶으시죠. 수원시가 시작했다고 합니다. 남자도 시원하게 일할 수 있게 돼 부럽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자 수많은 댓글이 게시판을 뜨겁게 달궜다. “발상의 전환이다”, “공무원을 바라보는 민원인도 안 더워 보일 것 같아 좋을 것 같다”, “반바지가 단정하지 못하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등 모든 댓글이 반바지 근무에 찬성했다.

강상진 충주시청 노조위원장은 “몇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반바지를 입었을 때는 직원들이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것 같다”며 “담당부서에 반바지 착용 등이 가능한 ‘복장 자율화’ 공문을 시청 각 부서와 주민센터에 보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청 노조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바지 근무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으면 내년부터라도 반바지 근무가 도입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이병민 도 노조위원장은 “사회적 편견만 없어진다면 크게 문제 될 것 없다”며 “행사가 있는 직원은 긴바지를 입고, 나머지 직원들은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반바지를 입으면 된다”고 말했다.

민영완 도 총무팀장은 “건의가 접수되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그러나 반바지를 권장해도 윗분들의 시선 등을 의식해 직원들이 많이 입고 오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짧은 반바지가 아니면 단정한 복장으로 봐야 한다는 게 공무원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08-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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