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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보조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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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고 교사들을 채용한 학교법인 광주 낭암학원이 비리에 연루된 교사들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교육청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하현국)는 광주시교육청이 낭암학원을 상대로 낸 재정결함보조금(인건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2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낭암학원이 운영하는 동아여자중·고등학교 교사 6명에게 지급된 인건비 8억2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했다.

이들 교사는 낭암학원 이사장, 이사, 법인실장에게 1000만원∼1억5000만원을 뇌물로 주고 교사로 채용됐다가 이같은 사실이 들통나 2017년 1월 임용이 취소됐다.

재판부는 “사립학교 재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취지에 비춰 대가를 받고 교사들을 채용해 보조금을 받은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교직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낭암학원 전 이사장, 이사, 법인실장은 징역 3년의 실형이, 이들에게 돈을 주고 채용된 교사들에게는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을 근거로 낭암학원을 상대로 환수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낭암학원이 현재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보조금 반환 주체가 없어 실제로 보조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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