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로 조상이나 개인소유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 시 원스톱서비스로 신청하면 된다. 이미 사망신고를 했으면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자는 호주 상속자,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서류를 갖춰 시 토지정보과를 방문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사본을 갖고 와야 한다. 시는 이 밖에도 법원의 파산선고 업무와 관련해 파산신청자와 그 가족의 재산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이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또 본인 소유 토지 지번을 정확히 몰라 각종 재산신고나 관리 등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온나라 부동산정보 통합포털(seereal.lh.or.kr) ‘토지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2018-10-02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