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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148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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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동일… 자치구 중 가장 높아

대상자 144명 월급 환산 땐 212만원
위탁 사업 등 민간분야 확대 적극 유도

서울 광진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지난 25일 구청에서 회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광진구 제공
서울 광진구가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만 148원으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2만 932원이다.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높다.

광진구 생활임금은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지난해 시급 9211원에 견줘 10.2%(937원) 인상됐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광진구청 소속이거나 출자·출연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다. 특히 서울시 자치구 중 선도적으로 국·시비 보조사업 종사자까지 적용을 넓혔다. 확대 대상은 지난 9월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를 통해 결정된 12개 국·시비 보조 사업 종사자 26명이다. 내년에 생활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는 모두 144명이다. 광진구에선 생활임금 보전수당에 필요한 구청 예산을 3억 4700만원으로 추산했다.

생활임금 산정 방식은 지난해 도시근로자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을 기준으로, 서울시 적정주거기준 43㎡의 실거래가 평균값과 평균 사교육비의 50%, 2017년 서울시 소비자 물가상승률(2%)을 반영했다. 여기에 더해 광진구는 3인가구 가계지출값의 빈곤기준선을 기존 55%에서 58%로 바꿔 생활임금 시급 기준을 높였다.

한편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인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 비율에 따라 월액 산정 후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광진구는 앞으로도 민간 위탁 사업 등 민간 분야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이 생활임금을 도입하도록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김선갑 구청장은 “민선 7기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이라는 슬로건 아래 구민들을 위해 ‘노동자 생활임금제도’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8-10-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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