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의원 발의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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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 |
김포시의회는 오강현 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3일 열린 제189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존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4조 예우 대상자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4·19유공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다. 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예우하고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는 국가보훈대상자로 예우하고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하는 내용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기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5·18민주유공자’를 추가했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김포에 거주하는 5·18유공자는 13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김포시에서도 처음으로 5·18유공자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김포시는 수원시와 부천시·파주시 등에 이어 13번째 조례 제정 지방정부가 된다. 경기도 조례에도 지원조례안이 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