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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여행자 휴대품 집중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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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보따리상 단속

관세청은 연말연시 해외 여행객 증가에 따라 24일부터 3주간 휴대품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약류 밀반입과 보따리상을 통한 농산물 초과 반입 등 불법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대마 제품 마약류는 여행객들이 호기심 또는 대마인줄 모르고 국내 반입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명이나 성분에 ‘Cannabis’, ‘THC(tetrahydrocannabinoi)’ 표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으로 당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캐나다 등 대마가 합법화된 북미지역에서 입국하는 해외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집중 검사 대상이다. 올해 11월 현재 전국 공·항만에서 적발된 마약류는 85.6㎏으로 전년동기(13.9㎏)대비 514% 증가했다. 북미지역 등에서 반입되는 대마는 젤리·초콜릿·카라멜이나 양주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술 등 대마 제품 마약류가 많았다.

최근 저가 항공을 이용한 보따리상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통한 농산물·담배 등의 면세한도 초과 반입시도가 우려되면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중국·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하는 저가 항공편을 집중 단속한다.

인천공항은 보따리상 검사로 인해 일반 여행객의 휴대품 통관이나 자진신고 여행객의 신고 처리가 지연돼 불편을 겪고 있다. 상습적인 악성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 강화와 함께 농산물 초과 반입시 전량 유치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즐거운 해외여행을 위해 휴대품 면세한도를 준수하고 면세한도 초과시 자진신고 및 과일과 소시지 등 축산가공품의 휴대 반입 등 금지 사항 준수를 당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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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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