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년만에 생태지도 정비…“도시계획·생태 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랑 망우로 1600m 구간 지중화 ‘혁신’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화려한 레이저·미러 기술… 노원 ‘경춘철교 음악분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주민과 함께’… 민관협치 확산 나선 구로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주식 취득 미성년자 27%는 소득 한 푼 없어… 세금 탈루 의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3~2015년 국세청 과세 실태’ 감사

부동산 과다보유 선정 때 토지 자료 제외

미성년자 10명 중 3명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2~20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 감사에서 2013~2015년 주식을 신규로 취득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3500명 가운데 965명(27%)이 소득이 한 푼도 없는 ‘무소득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식 취득 직전 3년간 신고한 소득 금액이 전혀 없어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을 포함해 취업 초 경제력이 높지 않은 만 30세 미만 대상자 1만 4500명의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00명(53.5%)이 취득 직전 10년간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7700명 중 3800명(49.4%)은 주식취득 직전 3년간 소득금액 합계가 주식 취득금액보다 적었다. 이들 역시 세금탈루 의혹이 짙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이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자료를 제외한 탓에 한 해 26만명에 이르는 고액자산가가 분석 대상에서 누락된 것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관리지침에 따라 서면 분석 대상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택·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한다. 그런데 국세청은 토지 자료를 제외한 채 주택·건축물 자료만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추출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미성년자 등 만 30세 미만의 주식 취득자들에 대해 소득 및 증여세 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증여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자산가의 집단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1-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모아주택 사업 기간 최대 2년 단축

공공기여는 완화, 일반분양 늘려 가구당 분담금은 7000만원 감소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성북 ‘청년친화헌정대상’ 4번째 수상

우수 기초단체 종합대상 받아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