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문화시설, 주 5일 밤 9시까지 문 연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새집 짓는 송파2동… 오늘부터 임시청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 전국 첫 IoT 레이더로 침수 골든타임 잡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서초, 우리동네돌봄단 복지 역량 강화교육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식 취득 미성년자 27%는 소득 한 푼 없어… 세금 탈루 의혹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2013~2015년 국세청 과세 실태’ 감사

부동산 과다보유 선정 때 토지 자료 제외

미성년자 10명 중 3명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2~20일 국세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세제도 운영실태’ 감사에서 2013~2015년 주식을 신규로 취득한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3500명 가운데 965명(27%)이 소득이 한 푼도 없는 ‘무소득자’라고 밝혔다. 이들은 주식 취득 직전 3년간 신고한 소득 금액이 전혀 없어 세금탈루 의혹이 제기됐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을 포함해 취업 초 경제력이 높지 않은 만 30세 미만 대상자 1만 4500명의 상속세와 증여세 신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7700명(53.5%)이 취득 직전 10년간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특히 7700명 중 3800명(49.4%)은 주식취득 직전 3년간 소득금액 합계가 주식 취득금액보다 적었다. 이들 역시 세금탈루 의혹이 짙다.

감사원은 또 국세청이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토지 자료를 제외한 탓에 한 해 26만명에 이르는 고액자산가가 분석 대상에서 누락된 것도 확인했다.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관리지침에 따라 서면 분석 대상을 선정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주택·일반건축물의 시가표준액,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출받아 활용한다. 그런데 국세청은 토지 자료를 제외한 채 주택·건축물 자료만을 기준으로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추출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세청장에게 “미성년자 등 만 30세 미만의 주식 취득자들에 대해 소득 및 증여세 신고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해 증여세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고액자산가의 집단 선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1-17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24시간 쉬지 않는 서대문 추석 종합대책

연휴 기간 총 415명 비상근무

‘청년을 잇는 일주일’ 노원, 청년주간

지역 청년 활동 기여 10팀 표창 서준오 “청년 목소리 담을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