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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철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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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인근 도시 간 극심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과 수도권 간 대중교통 연계를 강화하고,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교통편의 증진, 친환경 교통수단 증대를 위해 서울시 조례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시장의 책무가 명문화된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 및 택지개발지구의 대중교통 서비스 연계성 강화,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을 시장의 책무에 반영하여 서울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도모하게 된다.

국가가 주도한 제2기 신도시인 위례신도시의 경우 송파구, 성남시, 하남시 3개 기초자치단체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2개 광역자치단체 총 5개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위치해 있는 등 행정권역과 생활권역이 다른 대도시권 광역행정권역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이들 광역행정권역 간 대중교통 연계는 주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같은 맥락으로 최근 서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인 도입 여부가 정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가 시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은 중요한 정책적 우선순위에 해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회 정진철 시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6)은 “서울시는 서울시민 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해야 한다”며 “시민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이 증대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 및 재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개정안은 다음 달 열리는 2019년 첫 번째 임시회기 내에 심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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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