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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지역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93곳 적발…오염도 32%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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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와 김포시는 지난해 김포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미세먼지 오염도를 32% 이상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법규 위반 사업장은 전체의 22.4%인 93곳이다. 유형별로는 방지시설 훼손·방치 58곳,운영일지 미작성 11곳,자가측정 미이행 9곳,변경신고 미이행 5곳,배출시설 미신고 4곳 등이다.

환경관리사업소는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5곳을 사용중지,3곳은 조업 정지하고 모두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방지시설을 훼손하거나 방치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5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조치를 했다.

이 같은 단속에 힘입어 2017년 평균 63㎍/㎥로 경기지역 평균(51㎍/㎥)을 19% 이상 웃돌던 김포지역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해 평균 43㎍/㎥로 1년 만에 32%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 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확인 절차 등을 거쳐 3만∼3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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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