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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김포시 전 지역서 점심시간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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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공휴일도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 2시간 가능


김포시 사우동내 대표적인 골목상권인 돌문상가의 주정차금지구역 모습. 김포시 제공
다음달부터 경기 김포시 전 지역에서 점심시간 주정차가 전면 허용된다.

김포시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2월 1일부터 평일은 물론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주정차를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단,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이열주차나 대각선 주차와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안전 침해형 주정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점심시간에도 식당가에서 주정차 단속이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점심시간 주정차 전면허용에 대해 정하영 시장은 “요즘 경기가 어려워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소상공인과 식당업소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점심때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유예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면서 응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사전준비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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