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비신호수 등 간접근로자도 임금 직접 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시민 절반 이상 ‘주 4.5일 근무제’ 찬성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미래 공간복지 실현”… 관악 노인복지타운·삼성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월부터 김포시 전 지역서 점심시간 주정차 허용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주말·공휴일도 오전 11시 30분~ 오후 1시 30분 2시간 가능


김포시 사우동내 대표적인 골목상권인 돌문상가의 주정차금지구역 모습. 김포시 제공
다음달부터 경기 김포시 전 지역에서 점심시간 주정차가 전면 허용된다.

김포시는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2월 1일부터 평일은 물론 주말·공휴일에도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주정차를 할 수 있다고 30일 밝혔다. 단, 교통 혼잡을 초래하는 이열주차나 대각선 주차와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안전 침해형 주정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허용되지 않는다.

그동안 점심시간에도 식당가에서 주정차 단속이 이뤄져 왔으나 앞으로는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던 골목상권과 중소상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점심시간 주정차 전면허용에 대해 정하영 시장은 “요즘 경기가 어려워 서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소상공인과 식당업소 영업 활성화를 위해 점심때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유예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면서 응급차량 통행로 확보 등 사전준비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정원오 “더 넓은 곳으로 나아가겠다”… 5일 서울시

3선 구청장직 사퇴… 서울시장 레이스 스타트 “다시 출발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것”

관악·금천구청장, 국토부에 신천신림선 추진 촉구

“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을” 김윤덕 장관 만나 공식 요청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