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요금 최대 30% 환급… 무제한 ‘인천 I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청년 장해 제대군인’ 도움 절실한데… 앞장선 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중장년 구호활동가 육성하는 서울 강동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20돌’ 광양만경제청 비전 선포…미래 산업·해양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김 경 시의원 발의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조례’ 제정안 통과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 내 학교에 사물인터넷 구현에 필요한 교육환경이 조성되고, 교육청이 실효성 있는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 경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6일 열린 제285회 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교육감의 사물인터넷 기반 교육환경 조성 및 창의적 인재양성 지원에 대한 책무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 수립, 교구의 지원, 담당 교사 등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실시와 △시범사업, 표창,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이 점차 발전하고 있고,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 하는 등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교육정책 역시 사물인터넷 구현에 필요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교육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본 제정안을 준비했다”며 “학교현장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양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