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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경유차 3만 6000대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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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까지 시한으로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 가산금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안내 포스터
경기 시흥시가 경유차 3만 6000대에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1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기준일인 지난해 12월 31일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가 부과대상이다.

부과기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자별,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된다. 올해 1기분 시흥시 부과대상 경유차는 3만 6000대, 부담금은 20억 7000만원에 이른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4월 1일까지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연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이달 중 일시 납부할 경우 10%가 감면된다. 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협 가상계좌납부와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 이용납부 제도 등을 운영한다. 연납 신청 대상은 경유차 차주 가운데 유로5·6,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주로, 환경정책과로 전화(310-5976)하거나 방문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징수된 비용은 환경부의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문의는 시흥시 환경정책과(031-310?5973)로 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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