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흠제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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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흠제 의원 질의 사진 |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지난 29일에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제286회 임시회에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으로, 금년 말까지 하수도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소재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현행대로 20% 감면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0년 1월 1일부터는 더욱 확대된 3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성 의원은 “저출산 문제의 해결은 이제 국가적 정책으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기여해야 할 문제”라며 서울시의 소극적인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에 대해 지적하고, “본 조례를 통해 하수도 요금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감면 효과가 발생하기를 기대한다”라고 조례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성 의원은 “현재 서울시에는 총 9만여 세대의 다자녀 가구가 생활하고 있지만, 이 중 20%만이 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라며 현 정책의 홍보 부족에 대해 지적하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은 정책의 취지를 봤을 때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유인책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기관들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 추진을 실시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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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