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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디딤돌 놓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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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구 서울시의원이 지난 19일(수)에 진행된 제287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차원의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서울 교육가족의 통일역량 제고에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인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강동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제28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교육청 차원의 남북교육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한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에 대해 정의하고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교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협력사업의 기본 원칙과 범위 등을 구체화하고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기여한 교원과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한 포상 규정 등을 두어 서울시교육청의 협력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동 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는 지난 5월 공포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와 함께 교육청 차원의 통일교육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본회의를 마치며 황인구 부위원장은 “북미 정상이 분단의 선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에 한 걸음 다가서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가 서울교육가족의 마음속에 있는 분단의 벽을 허물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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