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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축산물 및 가공품 반입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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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과 가공품 적발되면 최대 1000만원 과태료

관세청은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3주간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행자가 면세점 또는 해외에서 면세범위(600달러)를 초과해 물품을 구매한 후 자진신고시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 활용을 당부했다. 자진신고를 하면 세금 감면뿐 아니라 전용통로를 이용할 수 있어 휴대품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면세범위를 초과했다 적발되면 40% 가산세, 2년 내 2회 이상 적발 시 60%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

면세점과 해외에서 1000달러 구입시 8만 8000원의 관세가 부과되는 데 자진신고하면 6만 1600원, 미신고했다 적발되면 12만 3200원이 부과된다. 특히 60% 가산세가 적용되면 14만 800원을 내야 한다.

관세청은 특히 중국(홍콩 포함)과 몽골·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등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어 축산물 및 소세지·만두·순대·육포 등 축산물 가공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키로 했다. 신고 없이 축산물 및 가공품을 반입하다 적발되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여행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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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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