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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만 24세 청년들, 기본소득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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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로 연간 최대 100만원 지급

경기도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인 ‘청년기본소득’ 3분기 지급신청을 1일부터 31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최대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경기도 복지정책이다. 신청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계가 10년 이상인 1994년 7월 2일∼1995년 7월 1일 출생한 24세 도민이다. 지원대상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기간 등을 확인한 뒤 다음달 20일부터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주소지 시·군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으나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지난 1분기 청년기본소득은 지급대상자 14만 9928명 가운데 82.93%인 12만 4335명이, 2분기에는 15만 622명 가운데 84.24%인 12만 6891명이 신청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9-09-02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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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