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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반려동물 등록 등 일제 단속 최대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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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반려동물 등록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1개월간 반려동물 출입지 잦은 지역(공원, 행락지,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미등록 반려동물(과태료 최대 60만원) ▲반려동물 인식표 미부착,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최대 50만원) ▲맹견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 미이행(최대 300만원) 등이다.

앞서 전국 자치단체는 지난 달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유기·유실동물이 증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인 개’가 등록대상이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등록한 동물은 모두 181만 1167마리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53만 6888마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7만 4082마리, 인천 12만 357마리, 경남 8만 4301마리, 대구 8만 2661마리, 경북 6만 6350마리, 대전 6만 5527마리 등이었다.

김규섭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2014년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아직 일부 소유주가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급증하는 유기동물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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