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악부터 물놀이·연극까지…서울시, 여름 축제 24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광진 30주년·재창조 원년”… 9일 신청사 개청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영등포 ‘신길 책마루 문화센터’ 임시 개관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성북 장위뉴타운에 대규모 공공도서관 짓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음주운전 군인 35명 처벌 규정보다 경징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정직~감봉’ 대신 ‘근신 7일’에 그치기도

군 당국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군인이나 군무원에게 ‘솜방망이 징계’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방부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2017∼2018년 최근 2년간 음주운전으로 걸린 육군 16명, 해군 15명, 공군 4명 등 35명에 대해 현행 징계 규정보다 낮은 징계 처분을 했다. 육군 소속 A씨는 2017년 7월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는데도 훈령상 징계기준인 ‘정직∼감봉’보다 훨씬 낮은 ‘근신 7일’의 징계만 받았다. 음주운전으로 걸렸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 등을 피하기 위해 군인·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례들도 확인됐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대령 4명, 중령 10명, 소령 16명 등 총 30명이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았고 음주운전 사실이 군에 통보되지 않아 징계 처분이 누락되거나 지연됐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2019-09-20 1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금천형 통합돌봄’ 어르신 돕기 롤모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통회의서 의료·요양·돌봄 유기적 연계 논의 유성훈 구청장 “존엄한 생활 지원”

‘서울청년센터·금천 청춘삘딩’ 통합 출범

“행정적 이원화, 기능 중복 해소하고 청년들 이용 편의성 높일 것”

7일 ‘한반도 대축제’로 물드는 마포 레드로드

다양한 체험부스서 평화·통일 프로젝트 박강수 구청장 “화합 기원하는 장 될 것”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