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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택시 안에 구토하면 최대 15만원 세차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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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와 승객 다툼 잦아 약관 마련

경기도 안양지역에서 택시를 이용하다 구토 등으로 내부를 더럽힌 승객은 최대 15만원의 세차비를 부담해야 한다. 안양시는 한국소비자자원 심사 결과를 반영해 택시운송 사업 약관을 마련 1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송약관에 따르면 택시 승객이 구토를 하거나 차량 내부를 오염시키면 세차비 또는 영업 손실비용을 운전기사에게 지불해야 한다. 차량이나 내부 기물 파손,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하차 거부 등으로 발생하는 손실비용도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운임지급 거부나 도주 등 무임승차도 마찮가지다. 특히 도난·분실카드·위조지폐 이용 등 부정한 방밥으로 운임을 지급하다 적발되면 택시 이용요금의 5배를 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운송 미완수 등 택시사업자의 귀책사유도 명문화했다. 여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 등의 물품 전달 조치를 불이행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여객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교통사고에 따른 응급조치 여부 등 사업자 책임을 묻는 경우도 규정했다. 안양시로부터 면허를 허가받아 택시운송사업자가 대상이다.

시는 그동안 택시 내부 오염 행위 등에 대해 명확한 보상 기준이 없어 운전기사와 승객의 다툼이 잦자 이같은 약관을 마련했다. 하지만 택시약관에 강제성이 없다. 승객이 세차비를 지급하지 안거나 약관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 약관은 강제성은 없지만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과 사업자·승객 간 분쟁해소에 좋은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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