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1등급 달성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맨홀 질식사 막아라”… 서울, 보디캠·가스측정기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상반기 송파 찾은 관광객 6649만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노원구 ‘노원청년가게 14호점’ 운영자 모집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김수규 서울시의원 “서울시교육청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률 61%에 불과”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이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총무과, 기획조정실 등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최근 3년 간 국가유공자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이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지방공무원 특별채용대상 채용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가유공자 특별채용 정원은 241명이지만, 실제 채용인원은 14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등의 정원이 5명 이상인 기관은 대통령령에 정해진 직렬의 일정 비율 이상을 「국가유공자법」상 취업지원대상자를 채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방호와 운전 및 시설관리직 정원의 15% 이상을 취업지원대상자를 고용해야 한다.

김수규 의원은 지난 5일(화) 서울시교육청 본관 904호에서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진행된 질의에서 국가유공자 의무고용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의 의무고용에 대한 인식 미흡 등으로 「국가유공자법」 상 의무채용비율 위반이 장기간 이뤄지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국가유공자 의무채용 확대를 적극 주문했다.

질의를 마치며 김수규 의원은 “국가보훈정책의 핵심은 국가유공자에게 안정되고 실질적인 고용을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한다”고 의무고용제도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신규채용 시 보훈특별채용 활성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의 의무고용비율 이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더욱 전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 자치구 합동평가 1등급은 영등포

2025 지방자치단체 평가 발표

맥주 애호가는 화양제일골목시장으로~

26일부터 ‘화양연화 맥주축제’ 개최 김경호 광진구청장 “피로 날리길”

관악, 청년친화도시 고도화 사업 첫발

전국 최초 청년친화도시로 선정 취·창업 아카데미 등 3대 과제 추진 맞춤형 청년 지원 등 로드맵 마련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