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보도 그후]
대학 설립자 아들인 강명운 청암대 전 총장이 교비 6억 4500만원을 유용해 배임죄로 1년 6개월 형기를 마치고 나와서도 학교를 좌지우지한다는 보도<10월 23일자 14면>가 나가자 교육부가 제재를 가했다.교육부 산하 전문대학기관평가인증원은 지난 5일 청암대를 현장 방문해 실사한 뒤 지난 23일 내년 12월까지 1년간 대학인증효력을 정지한다고 통보했다. 대학 측은 교원소청위가 징계가 부당하다며 철회 결정을 한 교수 2명을 5년 넘게 복직시키지 않고, 강 전 총장 재판에 유리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직원을 징계하지 않은 데다 이사회를 부당하게 운영하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알려졌다.
1년 인증 효력 정지로 청암대는 우선 27억원의 예산 지원이 끊긴다. 정지 기간 정부의 재정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1년 내에 보완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면 아예 인증이 취소된다. 인증이 취소되면 정부의 모든 재정지원이 없어지고 대학 이미지가 떨어져 사실상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 청암대는 지난 8월에도 강 전 총장이 대학에 손실을 입힌 배임액을 갚지 않아 지원금 8억원을 받지 못했다. 대학 교직원들은 “관선 이사파견과 교육부의 목적감사가 시급하다”고 말한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2019-12-27 1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