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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임대주택 부당 감면 전수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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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가 오는 4월까지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한다고 10일 밝혔다.

임대주택사업자가 임대주택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에 임대 목적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 2가구 이상이어야 한다. 또 임대 부동산의 전용면적이나 장기·단기 등 임대 유형에 따라 재산세 감면율이 달라진다. 통상 전용면적이 클수록, 임대 기간이 짧을수록 감면율이 낮아진다. 이를 악용해 구청에 전용면적이나 임대 유형을 허위로 신고, 부당 감면을 받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전수조사를 하게 됐다.

조사인원 23명이 투입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임대사업자 등록시스템 ‘렌트홈’에 기재된 임대사업자의 관련 정보를 구의 과세 대장과 비교하는 등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2인 1조로 현장 조사를 한다. 부당 감면 사례가 적발되면 임대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감면받은 지방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지난달 현재 송파구에서 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전년 동기 대비 1431명 늘어난 8997명, 임대주택은 같은 기간 9029호 늘어난 5만 4897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2020-02-1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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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