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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연 의원(더불어민주당·강서4)이 LH에서 서울시에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위해 발의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91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을 비롯한 주거취약계층과 신혼부부, 청년층 등의 주거지원을 위해 기존주택 매입을 통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으며,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에서 건설 혹은 매입하여 공급하는 원룸형 임대주택에 한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0.5대 이상(세대 당 전용면적 30㎡ 미만은 0.4대)으로 완화하여 적용해왔다.
그러나 LH에서 지난 2019년부터 건축완료 전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민간건설주택 매입약정방식’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연 의원은 “현재 조례상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대상이 서울시와 서울주택토지공사로만 한정되어 있어 LH에서 제공하는 원룸형 임대주택도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라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히며, “이번 조례의 개정을 통해 원룸형 임대주택 공급의 활성화와 주차난 해소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