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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모인 서울시의회 여성의원들은 “N번방 26만명의 신상공개”, “아동·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엄중 처벌”, “N번방 3법 및 디지털 성범죄 처벌 특별법 제정”, “서울시 차원의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폭력 대응방안 마련” 등을 법무부와 국회, 서울시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촉구 결의 대회를 제안한 오현정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진2)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가 이뤄진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이에 앞서 시의원으로서, 자녀를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 사건은 단순히 아동과 청소년, 여성의 문제를 넘어서 모두가 안전한 서울시를 위해 반드시 강력한 처벌과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결의 대회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결의 대회에 앞서, N번방 사건 관련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보고 받는 자리를 가진 오 의원은 “서울시의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미 작년부터 서울시가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하고 정책을 견인해 왔다.”라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앞으로 ‘N번방’ 사건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여성 대상 디지털 성폭력 방지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