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내 매점,자판기 등 6개월 임대료
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이는 지난 3월 31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된데 따른 조치로 광주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했다.
이번 조치로 롯데시네마, 청사 내 매점, 자판기 사용료, 광주도시관리공사 문화스포츠센터 스포츠용품점, 스넥코너 등의 6개월 임대료를 감면받게 됐다.
감면 효과는 2월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임대료로 총 8000만원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1년분 임대료를 선납한 소상공인 등은 5~6월달 중 신청을 받아 인하분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사업장 폐쇄, 휴업을 한 도서관의 경우 실제 영업장 폐쇄 기간만큼 신청인 선택에 따라 기간연장 또는 100% 사용료 감면을 할 예정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