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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경합동점검반,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모니터링·불시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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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관·경 4인1조 운영 매일 정기·불시점검

부천시 관경합동점검반에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경기 부천시가 이태원 클럽발 자가격리자가 늘어나자 관·경합동점검반을 운영해 매일 1000여명의 자가격리자에 대해 모니터링과 불시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부터 부천내 1000여명의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격리장소 무단 이탈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관 2명, 경 2명으로 4인 1조 2개 반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중 비협조적인 자가격리자와 안전보호앱 미설치자 10여명을 선별해 하루 한 차례 이상 정기·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시 안심밴드 착용 절차가 추가되고,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로 격리 조치된다.

이종성 행정지원과장은 “자가격리 조치는 권고사항이 아닌 법적조치이자 의무로 자가격리자 무단이탈은 무관용원칙에 따라 발견 즉시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본인과 가족·시민 안전을 위해 자가격리 기간인 2주간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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