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 관·경 4인1조 운영 매일 정기·불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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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관경합동점검반에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다. 부천시 제공 |
14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부터 부천내 1000여명의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격리장소 무단 이탈 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관 2명, 경 2명으로 4인 1조 2개 반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중 비협조적인 자가격리자와 안전보호앱 미설치자 10여명을 선별해 하루 한 차례 이상 정기·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자가격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도 예외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추방이나 재입국 금지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시 안심밴드 착용 절차가 추가되고,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로 격리 조치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