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일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건축허가, 용도변경,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 3년간 제한된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쪽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2015년 서울시 고시로 결정됐다. 평균 12층, 최고 18층까지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5-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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