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주민세(종업원분)의 산출기초가 되는 종업원의 급여 총액 범위에서 육아휴직자의 급여는 제외됨으로써 해당 사업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게 됐다.
이와 함께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주민세(종업원분)를 매달 납부해야 하는 과세대상이 월평균 급여액 1억3500만원 이상 사업자에서 1억5000만원 이상 사업자로 변경되며 신고납부 대상 사업자 범위를 축소했다.
구는 주민세(종업원분)가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 이에 대한 납세자의 납세의식이 부족해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 신고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고자료를 활용해 납부대상 사업자가 미신고납부할 경우에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리고, 비과세 급여 등 관련 세제 혜택도 적극 홍보해 주민세(종업원분)를 자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 해 나갈 방침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