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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제공 |
이날 회의는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사업단에서 경안천교 거더 조립장 및 운반로 조성에 필요한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476-6번지 등 9필지(포곡교 하부) 도로점용요청에 따른 관계기관 의견 조율을 위해 열렸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도로공사 측은 “경안천교 거더(교량 상부구조물)제작이 필요하지만 제작을 위한 인근지역의 장소가 부재하다”며 “거더는 대형구조물(340t)로 장거리 운반이 곤란해 오포∼포곡(2) 구간에 제작·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경기도 건설본부 측은 “거더 제작을 위한 도로점용 시 도로구조물 파손 및 사고 위험이 있고, 포곡IC의 적기 준공이 어려울 수 있으며, 1구간 주민통행로가 단절 된다”며 도로점용이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엄교섭 도의원은 “원활한 공사 진행을 위해서라도 양 기관의 입장을 상호 조율할 필요가 있다”면서 “1구간 주민 통행을 위한 우회도로 개설 및 도로구조물 파손 등에 대한 복구계획을 수립할 것을 전제로 도로점용 가능여부를 건설본부 측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끝으로 엄 의원은 “오포∼포곡(2) 국지도 건설사업 준공 시 국도 43호선과 국도45호선을 연결해 용인, 성남 등 수도권 서부지역의 남북축 간선도로 기능을 확충함으로써 상습정체구간인 성남∼광주∼용인 지역 간 교통정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 기대된다”며 “준공이후 용인∼포곡(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초부리) 도로건설사업 또한 국토부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용인시 및 경기도와 계속적인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