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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재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중구2)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년도 12월 기준 서울시 내 건축물 미술작품은 총 3,834점이고 조각·회화·미디어·벽화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들이 설치되었으며, 이 중 설치한 지 10년이 경과한 작품이 2,594점으로 총 작품에 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기 점검 결과 4.2% 작품에서 지적사항이 발견되었고, 이 중 설치후 10년 이상 된 작품이 93%롤 차지했다. 하지만 정기점검은 비전문가인 자치구 담당 공무원의 육안 점검에 의한 확인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점검 지적사항에 대한 벌칙 등의 규정이 없어 행정지도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이는 민간에게 의무만을 부여하는 정부와 지자체의 공공 미술에 대한 부족한 인식을 여실히 드러내는 결과”라고 말하며,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을 서슴치 않았다.
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검수단’을 포함해, 해외에서의 공공예술작품 관리방안 등을 언급하면서 “공공 예술 작품의 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사후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설치된 작품의 특성에 따라 ‘생애주기’를 설정하여 미국의 사례와 같이 ‘처분정책’을 둠으로써 판매와 기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