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기부심사위 설치 등 계획
道 주관 행사 초청·주차요금 할인 혜택
광역단체 17곳 중 13곳, 관련 조례 제정
충북도의회는 ‘충북도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한다고 5일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23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한다. 조례안은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주요 내용을 하고 있다.
도에 수재의연금이나 행정물품 등을 제공한 기부자는 도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되고 도지사 표창장 및 감사장을 받는다. 도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관람료, 주차요금 할인 혜택도 받는다. 도지사는 특정 장소 또는 인터넷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고 업적 등을 게시할 수 있다. 또한 도에 기탁하는 금품 접수, 기부자 예우 범위 및 방법, 기부문화 확산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한 기부심사위원회가 설치된다.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도의원, 외부 인사 등 총 15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도지사가 맡는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기부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게 됐다”고 밝혔다,
광역단체가 기부자 예우 조례를 만드는 것은 17개 시도 가운데 충북이 14번째다. 앞서 서울, 경기, 부산, 광주, 경북, 전남 등 총 13곳이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시는 연말쯤 기부자 명예의 전당 건립에 나서기로 했다. 시청 청사 자투리 공간에 전당을 만든 뒤 매년 10명 내외 인원을 선정해 문패형 이름표를 1년간 전시할 계획이다. 이름표는 전시 후 당사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기초단체들도 적극 나서고 있다. 충북 지역 11개 시군 가운데 청주, 음성, 제천, 충주 등이 조례를 만들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20-10-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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