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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 10년 새 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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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83명서 작년 242명으로 계속 늘어
최근 5년간 성폭력 467건 중 파면 19%뿐
“처벌 강화… 채용 때 성평등 감수성 평가를”

국가공무원의 성범죄 비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사혁신처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10년간 국가공무원 성범죄 건수 및 비율’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체 국가공무원의 0.01%였던 성범죄 비율이 지난해 0.04%로 늘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부터 83명→84명→64명→81명→74명→177명→190명→227명→213명→242명으로, 10년간 모두 1435명에 이른다.

최근 5년간(2015~2019년) 성비위 양정별 징계현황을 보면 국가공무원의 성폭력은 467건 발생했다. 하지만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89명(19.1%)에 불과하다. 파면은 공무원을 강제 퇴직시킨 뒤 공무원 재임용을 5년간 제한하고 퇴직금을 감액하는 중징계 처분이다. 10명 중 1명은 죄질이 무거운 성폭력을 저질러도 구두 경고 수준인 ‘견책’(49명·10.5%)처분을, 38명(8.1%)은 월급이 깎이는 ‘감봉’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성폭력으로 견책 처분을 받은 사례는 14건, 성매매로는 4건이 있었다.

양 의원은 “국가공무원 성범죄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면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채용부터 성평등 감수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0-10-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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