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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경 경기도의원, 경기도교육청 통합관리기금 조례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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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9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정의원은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 이원화된 기금 체제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원화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올해 6월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경기도교육청의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제안설명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명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경기도교육청 기금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로 변경했다. 특히, 이 개정조례안의 핵심 사항인 안 제7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시 ‘동일 회계 연도 내 기금별 재정 여건에 따른 자금융통기능’을 하는 통합 계정과 ‘시기별 재정 변동에 대한 자금융통 기능’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해 운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제12조에는 통합재정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해 분임기금운용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의원은 “조례안의 개정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을 통해 경기도교육청 기금의 안정적이고 통합적 운용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 소회를 밝혔다.

이날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2일 제347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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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