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제도로 지원받는 가구는 제외
30일까지 생계비 신청 온·오프라인 접수
강서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장을 잃거나 휴·폐업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가구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다. 단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등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구직급여 등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온라인으로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세대주가 하면 된다. 현장방문 신청은 30일까지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현장 신청은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
강서구는 원활한 신청 접수를 위해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요일제로 받고 있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요일(홀수), 일요일(짝수) 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일과 공휴일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올해 9월 9일 주민등록상 가구원을 기준으로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지급된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0-10-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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