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6만원 혜택… 초기 진단비용은 40만원까지 지원
경기 부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청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청년 외래치료비를 지원하는 ‘청년마인드케어’ 사업을 실시한다.청년기에는 학업이나 취업에 관심이 많고 일부는 군대와 결혼 등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면서 심리적으로 큰 변화와 압박을 경험하는 시기다. 반면 이때 불의의 사고나 선천적으로 정신과 치료 및 심리상담·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년들도 있다.
이에 발맞춰 부천시는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청년 외래치료비 지원에 나섰다.
현재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5년 이내 질병코드 P20~29나 P30~39로 최초 진단받은 만 19~34세 청년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F20~39 질병코드별 명칭을 구체적으로 보면 조현병을 비롯해 조현형장애·지속성 망상장애·급성 일과성 정신병장애·유도망상장애·조현정동장애 등이다.
또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 장애나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조증 에피소드, 양극성 정동장애, 우울에피소드, 재발성 우울장애, 지속성 기분(정동)장애, 기타 기분(정동)장애, 상세불명의 기분(정동)장애 등을 말한다.
또 초기 진단비용도 지원한다. 대상은 정신질환이 의심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인정한 자로, 2020년에 처음 진단받은 환자다.
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필히 등록해야 한다. 정신건강의학과 본인 일부부담금으로, 1인 연 40만원 한도내에서 진찰료와 입원료·약제비·검사비(급여)를 지원한다. 단 비급여 검사비와 심리치료비 등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병원에서 외래치료 후 구비서류를 갖춰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센터에서 서류를 검토한 후 치료비를 지원한다.
‘청년마인드케어’ 청년 외래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정신건강복지센터(032-654-4024, 내선612)로 문의하면 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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