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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조정대상 지역 주택 구입시 취득세 대폭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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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2주택자 8%, 3주택자 이상 및 법인 12% 적용

김포시청 전경

경기 김포시 통진읍과 월곶면·하성면·대곶면을 제외한 모든 동지역을 비롯해 고촌읍·양촌읍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돼 취득세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김포시는 동지역과 고촌읍·양촌읍 내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1세대 1주택자는 1~3%, 2주택자는 8%, 3주택자 이상 및 법인은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고 23일 밝혔다. 지정효력은 지난 20일부터다.

다만 이사나 취업·학업·직장이전 등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돼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종전·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 지역에 있을 경우 1년) 처분하는 경우 1주택자에 해당하는 세율(1~3%)을 적용받는다.

또 조정대상 지역 내에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면 취득세율이 12%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일반적인 증여 취득세율은 3.5%다.

지난 8월 12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당시 비조정지역이었던 김포시 내에서 주택을 유상취득할 경우 2주택자까지는 1~3%, 3주택자는 8%, 4주택자 이상 및 법인은 12% 취득세율이 적용됐다.

앞으로 동지역 등 조정지역내 주택을 매입하면 취득세율은 1세대 2주택자는 1~3%에서 8%, 1세대 3주택자는 8%에서 12%로 각각 취득세 세율이 대폭 인상된다.

한편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조정대상 지역 지정고시일 지난 20일 이전 매매(분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비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것과 동일한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김포시는 지난 20일 동지역과 고촌읍·양촌읍이 정부의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6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만 의무적으로 제출하면 됐으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매매가액과 상관없이 조정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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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