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27개 광고 사업에 20개 업체와 지하철 광고대행 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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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광고대행계약서에는 재대행 금지 조항이 있어 지하철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는 재대행이 불가함에도 인터넷 입력창에 ‘지하철 광고‘를 입력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들의 홍보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서울교통공사는 광고 재대행과 관련하여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광고 관련, 총 27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다. 총 10만 7000여 건에 대해 사업별로 다소 상이하나 대부분 5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체결하는데, 20년 10월 기준 최고가 입찰을 통해 현재 20개 업체가 교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금액은 총 2432억 800만 원에 이른다.
광고대행 계약서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27개 사업에 대한 계약서 대부분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광고 재대행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서 제18조에 재대행, 권리양도 등의 금지 조항이 있고 그 내용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광고대행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통공사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대행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의 지적에 의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광고대행계약을 맺은 대부분의 업체는 계약서에 재대행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에 광고를 재대행 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 업체는 교통공사와 계약 체결 후 계약한 회사와 전혀 다른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여 광고를 수주하는 수상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하철 광고 재대행 문제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계약 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서울교통공사는 엄정한 감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자 징계를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교통공사에 촉구하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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