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토허’ 신청 5개월만에 반등… 강남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도심에서 전국의 가을을 만나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금천, ‘G밸리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기업 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풍물에 들썩, 달리기에 흠뻑 … 허준과 강서의 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유치원·어린이집·학교 주변 30m내 금연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어린이·청소년 시설 흡연실도 불허
복지부 “권익위 권고 내년까지 이행”

앞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중고교 주변 30m 이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학교를 비롯해 어린이·청소년 시설에서는 그동안 허용되던 흡연실 설치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내년 연말까지 이 같은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권익위에 답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고교의 경우 학교 밖 금연구역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금연구역이 10m 이내로 규정돼 있다. 권익위는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 시설의 금연구역을 모두 30m 이내로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또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최근 3년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3763건이나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0-12-1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광진 거리서 만나는 한 땀 한 땀의 매력

34개 봉제업체 전시·판매전

노원 정비사업 정보 한눈에 본다

홈피에 ‘재개발 NOW ON’ 개설 서준오 청장 “투명성·신뢰 제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