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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98회 정례회 도시교통실 소관 안건처리를 통해 성중기 의원(강남1,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보호구역에 전통시장을 포함하고, 노인·장애인의 보행이 잦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시는 그 동안 자치구가 요청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해 왔다. 전통시장의 경우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에서 빠져있어 정책적 근거와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다.
노인보호구역이 되면 시속 30km로 차량 속도가 제한되고 구역 내 주정차도 전면 금지된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비롯하여 CCTV,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보강되고 경우에 따라 안전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의 배치도 가능해 진다.
해당 조례는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되면, 대표적 보행약자인 노인들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10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령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을 강화하고,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주변 등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은 ‘고령자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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