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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서울 관악구의회 정례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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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는 지난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달 30일부터 18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3회 정례회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정례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 제·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구정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에 김순미 의원과 부위원장에 박영란 의원이 선출됐으며, 곽광자, 김옥자, 민영진, 송정애, 왕정순, 이기중, 이상옥, 이종윤, 임춘수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했다.

의회는 올해보다 3.87% 증액한 7953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예산은 복지분야에 4499억 원, 보건 분야에 155억 원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지난달 이달 15일에 열렸던 1·2차 본회의에서는 주무열, 왕정순, 이기중, 표태룡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이성심 의원과 민영진 의원이 구정 전반과 현안사항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지난 17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는 이상옥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고, 의원연구단체인 ‘동물과 함께하는 관악구의원 연구회’ 대표 민영진 의원이 연구단체 활동완료보고를 했다.

또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총 24건의 안건이 원안 및 수정 가결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서울 관악구의회 휘장 규정 일부개정규정안(김순미 의원 발의) ▲관악구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윤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기중 의원 발의) ▲관악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주순자 의원 발의)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표태룡 의원 발의) ▲관악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춘수 의원 대표발의)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기중 의원 대표발의) ▲관악구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진 의원 대표발의) ▲관악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왕정순 의원 대표발의) ▲관악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김순미 의원 발의),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있다.

길용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2020년 한 해, 코로나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나 자신 보다 이웃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신 주민 여러분과 방역대책을 위해 노력해주신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하고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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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