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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선 서울시의원, ‘교과과정 필수 이수 규정관련 법률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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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주시민교육,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아동복지·보건교육과 같은 범교과 학습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이를 해소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열렸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8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교과과정 필수 이수 규정관련 법률 제정이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 및 실태조사에 대한 용역 결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개회사에서 권 의원은 “법령에 규정된 필수 교육 내용 및 이수 시간이 각 급 학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 현장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현상을 연구하고 이와 관련해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이 자리를 통해 학교 내 범교과 학습 주제와 관련한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들이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한희정 정릉초 교사는 전문가집단 면담(FGI)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필수 이수 규정 관련 법령 현황과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이어 장경주 양화중 교사는 서울 교원 설문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필수 이수 규정에 대한 현장 교사의 인식조사에 대해 발표를 했다. 마지막으로 우지영 나라살림 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범교과 교육과정 관련 서울시 교육청 예산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범교과 교육과정과 관련한 분야별(교육부, 학교교사, 교육청)에서 각각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전동호 연구사, 국가교육회의 신동하(신갈중 교사),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 미래교육 기획 윤상혁 장학사가 참석하여 범교과 교육과정에 대한 과제와 전망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토론회를 마치며 권 의원은 “범교과 교육과정의 이수 등이 터무니없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 현장에 직접적인 부담은 비현실적으로 가중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문제점만 부각이 되었다면, 이번 토론회를 통해 대안이 마련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교육과 관련된 법을 제정할 때는 교육과정에 대한 영향평가와 같은 것들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교육관련 법률 제정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의무를 부여할 때 교육감을 제외하는 방향도 적극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는 정책적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유튜브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공청회/제2대회의실’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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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