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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이번 정책토의에서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의 개선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는데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중소제조업 재직 청년노동자→중소기업 재직 청년노동자로 확대 ▲고용보험 가입자수 5인 이상 조건 폐지 ▲군복무기간 비례 참여연령 연장(최고 만39세) ▲지원규모 5000명→9000명 ▲지원기준 연1회→연2회 확대(분기 90만→60만)
현재 청년 마이스터 통장 사업은 경기도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해 청년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임금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내용은 2년간 총 72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며(분기별 90만원),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도내 중소 제조업에 재직하는 만 18세에서 만 34세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는 사업명이 청년 마이스터 통장에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번 정책토의를 주최한 왕성옥 의원은 “처우가 열악한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공정한 선발기준을 재검토했다”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취업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더 나은 청년지원정책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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