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제공 |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뇌병변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수업 등에 필요한 보장구 및 보장기기나 뇌병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활동지원자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광혁 의원은 뇌병변장애인 학부모들의 고충을 바탕으로 뇌병변장애인의 권리 보장 및 자립을 위해 뇌병변장애인의 재활 및 보조기기 지원 등의 사업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중 경기도의회 제350회 임시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유 의원은 뇌병변장애인 학부모들의 의견을 들은 뒤 “학부모들의 고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 제정에 힘써보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의 제안으로 마련된 정담회에는 동두천부모연대 회장,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고양지회 회장등 뇌병변장애학생 학부모 14명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