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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장애인이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장애로 인해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히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하는데, 그 중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나타난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다.
유광혁 의원은 2019년에도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일회용품 구입 지원 사업을 논의한 바 있으며, 최초로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발표했다.
경기장애인 부모연대 관계자는 “뇌병변장애인의 구체적인 지원, 소득기준에 대해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며 “소아 뇌병변장애 같은 경우에는 물리치료(대근육운동) 및 작업치료(소근육운동)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데 보험비, 의료비지원이 되지 않아 경제적인 부담이 크고 동두천시에 장애진단,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타지로 나가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교통비 부담과 시간적인 소요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이에 유광혁 의원은 “뇌병변 장애인의 경제적인 부담에 공감을 표하며, 의료비지원과 활동보조지원에 대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