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역 청년 1500여명에게 10개월간 동안 매달 월세를 최대 15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남 거주 19∼34세 청년이 세대주인 가구다.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또는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주택소유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근무자, 정부 및 지자체 청년 주거지원 사업 참여자는 제외다.
소득 인정액이 낮은 순위대로 시군별로 예산 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선발한다. 사업비는 도와 시군이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하며, 시군 여건에 따라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이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시군에서 다음달 12일까지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사항은 주민등록상 해당 시군 청년 관련 담당 부서에 문의하거나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21-03-0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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