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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민원 외면하는 광주 ‘점심시간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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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구청 민원실 등 새달부터 업무 중단
지역민·직장인 “공무원 편의주의” 반발


광주광역시 5개 구청이 다음달부터 점심시간에 민원업무를 전면 중단하기로 해 지역 주민 등의 불만과 불편이 예상된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다음달부터 ‘민원업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노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제2항을 근거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의 점심시간 휴무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휴무 시간은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노조 관계자는 “적절한 휴식 시간 제공이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효율을 높여 시민에게 더욱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해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직장인 등은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에서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심모(36)씨는 “지역 주민과 직장인들이 짧은 점심 시간을 쪼개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구청과 동사무서를 방문하는데, 전면 휴무는 공무원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영업을 하는 B씨(51)도 “그동안 민원 공무원들이 1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며 점심 시간을 충분히 사용했는데, 낮 12부터 오후1시까지 민원업무를 전면 중단하는 것은 혈세로 급여를 받는 공복의 자세가 아닌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노조와 점심시간 휴무 시행 시기를 조율해온 광주시 5개 자치구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무인발급기 추가 구입 등을 추진 중이다.

광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21-04-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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