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복 81주년 기쁨’ 예술로 되새긴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위험에서 예방으로… 세계가 인정한 강남의 마약류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개관 첫돌 맞은 강동중앙도서관… 다양한 문화·예술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화재 때 문 두드려 주민 대피시킨 경비원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김장일 경기도의원, 도 소상공인 보호·지원 조례 개정 추진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장일(더불어민주당)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본 안건은 소상공인 영역을 경제정책의 독립 분야로 보고 이들에 대한 특화된 내용의 ‘소상공인기본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법 제정 취지에 맞춘 조례의 정비와 소상공인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추가 규정한 내용의 개정조례안이다.

김장일 도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및 규제를 통한 보호 등은 여러 개별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상공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례안 개정을 통해 경기도 내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기조를 확실히 해 소상공인 정책의 외연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면서 “이를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고민이든, 민원이든, 동작 is 뭔들 [현장 행정]

류삼영 구청장 주2회 ‘소통데이’

“서대문의 가장 큰 자산은 9개 대학”… 이대 공학

‘공대 출신’ 박운기표 대학연계교육

경비원 취업 준비, 마포와 함께하세요

40명에 무료 법정교육·취업 지원

은평 중장년 온라인 창업역량 ‘커짐’, 인생 2막도

40~64세 ‘다시온창업스쿨’ 모집 김미경 구청장 “중장년에 새기회”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