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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제공 |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진흥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학교환경교육에 관한 정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신임 위원으로 위촉된 이진 의원은 “협의회를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된 생태환경교육의 방법과 발전 가능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짧은 위촉사를 남겼다. 이 날 회의는 이진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 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환경교육 정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한 환경교육 업무 전담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 방안, 기후변화교육 교재의 내용 선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진 의원은 “요즘 미세먼지 등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등 앞으로 기후변화에 더욱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존의 가치와 중요성을 일깨워주기 위해 학교환경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환경교육진흥협의회를 통해 학생들이 생태감수성을 갖춘 미래 녹색성장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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